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 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 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 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 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4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설명에서 문제점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규정에 따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선택지는 과세표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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