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37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 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 100분 의 70
  •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조합원입 주권: 100분의 70
  •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정답: 2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경우: 등기된 상가건물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됩니다.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옳습니다.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역시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옳습니다.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70%가 적용됩니다. 50% 세율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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