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권리로,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라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양도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들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두 가지입니다.
정답은 “③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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