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40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 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 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추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 ① 153,500,000원
  • ② 156,000,000원
  • ③ 195,500,000원
  • ④ 260,000,000원
  • ⑤ 500,000,000원

정답: 1

1.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자본적지출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공제율20%+거주기간별공제율20%=40%
3.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4. 양도소득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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