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9번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 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정답: 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그 이름 그대로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④에서 회사가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외부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운용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관리와 운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 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을 외부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은 모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일치합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