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4
단독행위란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나 참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어진 옵션들 중에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유언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상속인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유증은 단독행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