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 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 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2
질문에서 제공된 옵션들 중 정답은 옵션 ‘②’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전제된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됩니다.
즉,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거나 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 조건이 무효로 판단되며,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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