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 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5
①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 해당하며, 일반중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 해당합니다. 일반중개계약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⑤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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