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36번 – 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 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m2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 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① 246,000,000원
  • ② 252,000,000원
  • ③ 258,000,000원
  • ④ 369,000,000원
  • ⑤ 378,000,000원

정답: 5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시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신축공사비를 기준시점의 건축비지수를 적용하여 조정된 건축비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감가수정된 가액을 계산합니다.
1. 조정된 건축비 계산:

조정된 건축비 = 신축공사비 × 2023년 건축비지수/ 2015년 건축비지수
조정된 건축비=1,200,000원/m2 × 150/100 =1,800,000원/m

2. 조정된 총 건축비 계산:
조정된 총 건축비=조정된 건축비×연면적
조정된 총 건축비=1,800,000원/m2 ×250m2 =450,000,000원

3. 감가상각 계산:
경과연수=2023년−2015년 = 8년
연간 감가상각비= 조정된 총 건축비/경제적 내용연수 = 450,000,000원 / 50년 =9,000,000원/년
총 감가상각비=연간 감가상각비×경과연수=9,000,000원/년×8년=72,000,000원

4. 감가수정된 가액 계산:
감가수정된 가액=조정된 총 건축비−총 감가상각비=450,000,000원−72,000,000원=378,000,000원

따라서, 대상 건물의 시산가액은 378,000,000원입니다.

정답: ⑤ 37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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