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19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 조합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합니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대장이 아닌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는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합니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은 ㄱ와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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