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②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 각으로 소멸된다.
-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3
③번의 내용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이 경매 절차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매수자는 유치권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 ③의 설명이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