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36번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 ④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 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 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1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이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집합건물, 예를 들어 아파트 등은 전유부분(각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개별 공간)과 공용부분(건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나뉩니다.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다른 소유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공용부분이 손해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추정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흠이 있다면 초기 추정은 이러한 흠이 공용부분에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모든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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