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1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 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 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자동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시지역의 계획과 용도지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며, 이에 대한 모든 규제와 혜택은 도시지역으로서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⑤번 문항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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