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2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 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 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과 주변 지역의 조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큰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답인 ③의 설명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행위로 환경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지문들을 간단히 해설하면:

A.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B. 도시·군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 10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 토지 분할에 대한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이지 시·도지사의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③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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