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70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 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법령에 따르면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 및 개조)은 리모델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주택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전체 단지가 아닌 동별로도 가능하다. 이는 특정 동의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반수(50%)의 결의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 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법령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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