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 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수행에 지장을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1,2,3,4,5
관련 법령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이유에서 승인절차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수용하여 ① ② ③ ④ ⑤ 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