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 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성과와 그 기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필요할 때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③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렸습니다:
–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신청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아닌 지적소관청에서 해야 합니다.
–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국가공간정보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측량수행자를 지정하고 계획을 통보합니다.
– ⑤ 지적측량의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측량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의 비율이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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