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 의뢰서
- ② 지적공부의 등본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1
지적공부의 복구란, 지적공부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었을 때 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필요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들은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확히 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① 지적측량 의뢰서 –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측량을 요구하는 문서로, 특정 지적공부의 내용을 복구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② 지적공부의 등본 – 지적공부의 등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적공부의 등본을 통해 기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토지의 이동(분할, 합병 등)과 관련된 내부적 결의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법원 판결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도 지적공부의 복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토지 소유권이나 경계 등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서류 역시 지적공부의 정확한 등록내용을 증명하기 때문에 복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계없는(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는 “지적측량 의뢰서”가 됩니다. 지적측량 의뢰서는 새로운 지적측량을 요청하는 문서로, 지적공부의 기존 내용을 복구하는 데 직접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① 지적측량 의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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