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
해당 질문에서 올바른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각 문항을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이 설명은 맞습니다. 부동산표시를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이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등기를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합니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설명은 맞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은 ㄱ, ㄹ 이며, 정답은 ③ ㄱ,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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