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 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 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래가액과 관련한 정보가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 원인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특히, 등기 원인란에는 소유권 이전의 사유와 같은 이전의 원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지만, 거래가액 자체는 해당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의 기록은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⑤ 항목의 설명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률 및 실제 절차와 맞지 않으며,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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