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 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1
①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 시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등기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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