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 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 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 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5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틀린 설명입니다.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이 직접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해당 변경 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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