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
통정허위표시(합의된 허위표시)는 실제 의사와 달리 제3자를 기만하기 위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각 선택지를 판례에 따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ㄱ)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제3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ㄷ)
판례에 따르면, 통정된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계약을 인수한 자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인정됩니다.
정리
ㄱ: 제3자가 아님
ㄴ: 제3자에 해당
ㄷ: 제3자에 해당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ㄴ와 ㄷ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