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2번 – 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 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 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 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0,000,000원 67,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 42,000,000원
○ 양도비용: 4,000,000원

추가사항
○ 보유기간: 2년

  • ① 18,500,000원
  • ② 19,320,000원
  • ③ 19,740,000원
  • ④ 21,000,000원
  • ⑤ 22,500,000원

정답: 1

양도소득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양도소득금액=67,000,000원−42,000,000원−4,000,000원=21,000,000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유기간 2년인 경우 기본공제는 2,5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21,000,000원−2,500,000원=1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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