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 정세액에 가산한다.
-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 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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