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 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 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 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 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3
③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이 설명은 정확합니다. 재산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