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7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 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④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 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 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과소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세율이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④는 틀렸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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