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40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 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 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 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 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그 주체구조부(건축물의 주된 구조 부분)와 함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사람이 가설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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