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2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실제로 특정된 부동산 권리에 해당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 건물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 입주권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아파트를 배정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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