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이 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진술은 옳습니다.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진술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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