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 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2
1.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령상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제시된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①)**:
이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심각한 위법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는 법의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③)**: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④)**: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옵션 중 오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B)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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