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 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 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답: 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틀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함께 주택의 인도(점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두 가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법의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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