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②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③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 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을 적는다.
정답: 5
⑤번 보기 에서는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총 실제 거래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 계산 및 기타 관련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액수를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⑤번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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