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4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 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 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 으로써 관리청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공공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 없이 관리청의 자산으로 자동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청은 이러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며, 개발자는 시설 설치 이후에 이를 관리청에 넘기는 과정을 통해 개발 행위를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①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법령의 세부내용에 맞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해당 법령에 없습니다.
– ③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다고 본다는 내용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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