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3
① – 교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의미하는데, 교환은 서로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계약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봐야 합니다.
②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양도의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③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및 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받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④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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