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68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 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 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합법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는 법 집행의 방해로 간주되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다른 조치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로 지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질문의 정답은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가 맞습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