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71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1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권한이 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만,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정답)
이 항목은 주택건설사업의 시작과 관련된 중요한 첫 단계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이 주택사업의 인허가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특정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의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해당 주택이 적합하게 건설되었는지 검사하는 사용검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기본적인 사용검사와 유사하게 임시 사용승인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 정지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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