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회 1차 41번 – 민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지분의 포기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③ 상계의 의사표시
  •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5

1. **공유지분의 포기**: 이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이는 대표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계의 의사표시**: 이는 채무를 동시 이행 받을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이는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단독행위입니다.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행위로, 상호 합의나 여러 단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포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단독행위가 아닌 복합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것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절차가 요구되므로 이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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