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2
하지만 법정추인(사법상 추인)의 경우, 취소권자의 의사나 인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법률적 행위)가 발생하면 추인이 성립되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전부나 일부 이행할 때, 그 법적 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소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동으로 법률행위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는 조건은 법정추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