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3
조건부 법률행위란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③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성립되어 있으며,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입니다. ③번은 법률행위 자체가 조건 성취 시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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