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52번 – 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에는 원래 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⑤번의 설명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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