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53번 – 민법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 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2

문제에서 언급된 여러 진술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각 진술에 대한 옳고 그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등기청구권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는 공법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진술은 맞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이 진술도 틀렸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효취득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ㄴ번, 즉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옳다는 내용입니다.

옵션 ② (ㄴ)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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