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 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 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 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4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물상대위란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형물에 대한 금전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그 금전에 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④번 문장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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