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3
유치권은 특정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해당 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견련관계, 즉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물건에서 연유해야 합니다.
각 보기들을 검토해보면: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 해당 시점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미리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은 가축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이 경우 타인은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가축이 원인이 되어 생긴 채권이므로 해당 가축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ㄷ번이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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