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 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 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라는 내용은 실제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계약 성립 시가 아니라,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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