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 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4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합의해제 시점에서 계약이 소멸되므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이 계속 존재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제로 인해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해제 시에는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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