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 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 구할 수 있다.
-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 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 2
매매계약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계약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매도인은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의 악의 여부에 따라 다른 권리가 인정됩니다.
먼저, 선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 멸실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을 의미합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멸실된 부분에 대한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멸실된 부분이 상당한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담보책임 관련 권리는 일부멸실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반면,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 멸실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을 의미합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권리가 없음을 판례와 법률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악의의 매수인이 계약 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책임을 매도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리며, 이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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