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 ③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의 형식으로 한다.
-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 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 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4
환매권(還買權)은 매도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했던 부동산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이 설정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④에서 乙이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환매권이 행사되어 매도인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甲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때 乙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관계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甲의 환매등기 후에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권 행사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더 이상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 甲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면, 이를 근거로 모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관계가 설정됩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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