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 ④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 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 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3
③번 선택지는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지상권 설정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해 지상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임차인은 토지를 임차한 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면, 이는 제3자에 대해 해당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