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 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2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등기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 한도로 한정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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